경북도립예술단 소속 교향악단 일부 단원 겸직금지 위반 논란

입력 2018-06-28 05:00:00

단원·직원들 방과후 수업 "승인 안 받으면 규정위반" 道 "공휴일 활동은 괜찮다"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경북도립예술단 소속 교향악단 일부 단원들의 겸직금지 등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휘자와 단원`사무국직원이 외부에서 객원 지휘, 방과후 수업, 레슨 등을 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겸직이 아니라면서 관리 감독에 뒷짐만 지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휘자 A씨는 대구 등 각종 외부 공연에서 객원지휘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위촉 이후 2014년 10회, 2015년 16회, 2016년 6회, 2017년 8회, 올들어 지금까지 5회의 객원 지휘를 했다.

교향악단 상임단원 4명은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 관련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 학교에서 지난 1월부터 매주 토요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원 B씨는 매주 월`목요일 두 차례 오후 4시 30분 대구에서 레슨을 하고 있다.

사무국 직원인 C씨도 의성 한 중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오케스트라 관련 방과후 수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도립예술단 복무규정에 따르면 상임단원 및 직원은 본연의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단장이 예술단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예술단과 단원의 기량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단장인 행정부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경북도에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는 상임단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과 공휴일에 외부부활동을 했기 때문에 겸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립교향악단 일부 단원들은 이들에 대해 '상임단원과 직원이 본인의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경북도 도립예술단 복무규정의 '겸직금지의 의무'를 위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단원과 직원의 외부활동에 대해 논란이 된 적이 없어 겸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면서 "아르바이트로 하는 활동이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겸직에 해당하면 단원들에게 미리 승인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립예술단은 교향악단과 국악단, 무용단, 사무국 등 164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 예술단에는 올해 인건비 79억원과 운영비 14억원 등 총 94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됐다.
도민의 문화 생활 함유와 지방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도립예술단 소속 단원들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비상임직에서 상임직으로 전환되면서 4~8급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