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내달부터 '현수막 실명제' 시행…광고업체명·전화번호 기재

입력 2018-06-27 13:47:31 수정 2018-06-27 17:46:43

현수막 실명제
현수막 실명제

안동시가 다음달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광고물에 대한 광고업체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광고물 퇴출을 통한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광고주에게는 올바른 광고 방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광고업체는 '내가 만든 광고는 내가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현수막에 광고 업체명을 명시하도록 한다.

이에따라 시내 주요 도로변이나 육교, 가로수, 가로등 등 불법 현수막 걸이 행위를 없애고, 지정 게시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걸도록 할 방침이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 업체전화번호를 가로 5cm, 세로 2cm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또, 안동시 지정게시대나 육교에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 된다.

현수막 실명제 시행 이후 도로변 전봇대나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불법으로 내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체를 추적 관리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 추진을 통해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체에도 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이 확산되어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선진광고문화의 조기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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