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금 소송서 밝혀진 황당한 결과… 원고 199명 중 단 한 사람만 이겨

입력 2018-06-28 05:00:00

재판부 "단 한 집만 분양대금이 더 많아"
시행사 경북개발공사, 소송 원고 입주자 199명 모두 당황

경북도청 신도시에 자리잡은 경상북도 산하 공기업인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신청사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신도시에 자리잡은 경상북도 산하 공기업인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신청사 전경. 매일신문DB

임대주택아파트 분양전환대금 산정에 대한 199명 입주자들의 집단소송에서 단 1명만 승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똑같아야 할 분양가격이 유독 한 가구만 다르게 적용된 상황이라 소송을 마친 입주자들은 물론 시행사인 경상북도개발공사마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구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신안재)는 21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추진한 구미지역 한 임대주택아파트 분양전환대금 산정에 대해서 입주자 A씨에게 과다산정된 분양전환대금 84만4천972원과 지연 이자 5%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이 소송을 준비한 원고 198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는 지난 2005년 구미시 옥계동 1만2천613㎡ 부지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건설임대주택 4개 동 340가구를 준공했다.

문제는 임대기간 5년이 지나 경북개발공사가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는 분양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입주자들은 경북개발공사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해진 기준을 위반해 분양전환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입주민들 전체로 번졌고 주민대책위가 구성돼 경북개발공사를 상대로 2016년부터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3년간의 긴 소송 끝에 재판은 끝이 났지만 소송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결과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상적인 재판결과는 원고 199명 모두가 승소하거나 패소해야 하지만 단 한 명만 승소하면서 이 가구…에만 분양금액이 더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대금 산정 공식은 제도화돼 있지만, 최종 확인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분양대행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며 "하지만 2011년 최초 분양전환계획 때부터 현재까지 이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 감사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경북개발공사 측은 "옆집 윗집과 비교를 해도 분양전환대금 산정은 똑같이 됐는데 분양전환 안내문의 금액과 입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현재 확인 중이고 이번 재판에서 공사가 99% 승소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될 수있으면 항소를 하기보다는 정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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