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에 성당, 교회 침입해 760만원 상당 훔쳐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용관)는 감시가 소홀한 종교시설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자정쯤 대구 동구 한 종교시설에 침입해 현금 14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두 달여에 걸쳐 종교시설 4곳과 식당 1곳 등을 돌며 7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1시쯤 과거 침입했던 한 종교시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경보음이 울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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