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고의사고도 택시운전대 이상無… 범죄 경력 기사 계속 증가

입력 2018-06-27 17:46:55 수정 2018-06-27 19:35:19

2014년 60명→2017년 862명…난폭운전 항의에 치고 도주, 중범죄자 아니면 자격 유지, 범죄 경력 검증도 허술 지적

일부 택시 기사들의 승객 성희롱, 폭행 등 범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지만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매일신문DB
일부 택시 기사들의 승객 성희롱, 폭행 등 범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지만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매일신문DB

회사원 황모(34) 씨는 올해 초 출근 길에 위험천만한 일을 겪었다. 앞서 가던 택시 한 대가 신호를 어기고 끼어들거나 유턴하고 멈추기를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기 때문이었다. 놀란 황 씨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운전기사 A(64) 씨는 택시로 황 씨의 무릎을 치고는 달아났다.

택시 기사 A씨는 재판에 넘겨져 특수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그뿐이었다. A 씨는 여전히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다.

법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할 만큼의 중범죄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황 씨는 "택시로 사람을 일부러 치어도 운전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니 답답하다"고 했다.

일부 택시 기사들의 범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지만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나 금고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성희롱이나 난폭운전, 폭행 등을 해하더라도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살인ㆍ강도 또는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를 낼 경우 ▷마약을 복용하거나 성폭력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러한 특정범죄 경력자를 매달 조사해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한다. 각 시ㆍ도를 통해 명단을 받은 구ㆍ군은 택시운송사업자조합에 알려 택시운전자격 취소를 요구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경력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특정범죄 경력 택시기사는 2014년 60명에서 2015년 118명, 2016년 28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62명으로 급증했다.

대구에서도 성폭행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택시운전자격이 박탈당한 택시기사가 2015년 10명에서 2016년 26명, 지난해 66명으로 3년 만에 6.6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승객 성희롱과 폭행, 단순 상해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는 저지르더라도 택시운전자격 정지나 취소가 어렵다.

택시 업계는 택시기사의 범죄 경력 검증이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한 법인택시 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2교대 근무와 높은 사납금 등으로 택시기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지간한 범죄 경력은 문제 삼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장은 "택시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택시기사 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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