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팀 킴'의 신화를 낳은 컬링 부녀의 징계를 철회해 주십시오."
지난 2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란에는 의아한 청원이 게재됐다. 일명 '컬링 부녀'라 불리며 대한민국 컬링의 새 역사를 쓴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직무대행과 김민정 전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청원 신청자는 본문에서 "컬링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피와 땀이 아니었으면 올림픽 은메달이라는 엄청난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팀킴의 성장을 위해 혼신을 다해주신 김경두 부회장님과 김민정 감독님의 징계를 이번 재심을 통해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달 간 진행되는 이번 청원에는 현재 1천6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특히 캐나다 교민사회에서는 이번 청원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두 전 직무대행과 김민정 전 감독은 대한컬링연맹의 징계에 법정 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영웅이라 불러야할 이들이 징계를 밖게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지난 14일 대한컬링연맹 관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직무대행은 지난해 대한컬링연맹 회장 선거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감독은 지난해 3월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에서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1년 자격정지를 받았지만 올림픽 공헌을 참작해 서면 경고로 감경됐다.
그러나 이들 부녀는 지난 20일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징계의 경중을 떠나 대한컬링연맹이 내세운 징계 사유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컬링연맹은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 새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관리단체로 지정돼 자체 행정기능을 상실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전임 회장이 자격없는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된 것으로 드러나 인준이 취소되면서 제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연맹은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당시 체육회가 60일 기한을 넘겨 회장을 선출해도 된다고 했고, 조직정상화와 국가대표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연맹이 요구한 60일 내 회장선거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팀 킴을 이끈 김 전 감독도 대한컬링연맹이 석연치 않은 판정 문제에 대해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감독은 "항의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점은 있으나 '전 경기 경기장 밖으로 퇴장'이라는 심판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불복을 사유로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거친 항의의 이유가 된 심판의 자격 문제, 반복적인 석연치 않은 판정 문제에 대해서는 연맹이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 다시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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