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9% 면허 취소 수치…직위 해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학산남로 달서공고 인근에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51) 경위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 합동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다. A 경위는 휴무일을 맞아 달서구 송현동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1.8㎞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한데 이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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