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검·경의 수직적 지휘 체계를 수평적 사법통제 모델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이번 조정안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됐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정안은 70년의 기다림 끝에 나온 결과 치고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번 조정안은 핵심 취지는 경찰이 모든 사건의 수사와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지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 권한도 여전히 남겨뒀고, 경찰은 검찰을 견제할 수단을 가져가지 못했다.
이번 조정안이 검찰의 힘을 과연 얼마나 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수수사, 경제사범수사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상당 부분 유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 장치라 평가되던 경찰의 영장청구권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해 불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경찰이 임의대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외부 수단이 없는 것은 큰 문제다. 11만 명 거대 조직이 수사 개시 및 종결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 자칫 경찰국가가 될 소지도 있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전면 도입될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맞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토호세력이 경찰과 유착할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의욕을 보였지만 검찰과 경찰 두 사정기관의 충돌된 이해를 적당히 봉합해 조정안을 도출해냈다는 인상마저 든다. 정부도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의 보완 작업과 국회 입법 과정이 중요하다. 첫 단추는 뀄으니 잘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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