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입력 2018-06-21 19:19:59 수정 2018-06-21 20:05:37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개편

사건 송치 전부터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에게는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비리나 부패,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검찰이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상호협력관계로 개편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송치하기 전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게 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경찰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와 직원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만 가능하다. 

대신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에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인 외부인사들로 구성된다.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조정안은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자치경찰제를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합의안 범위 내에서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준칙을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는 모두 마뜩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 권한이 확대됐지만 이를 통제할 방안은 부실하다는 것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 검찰의 경찰 수사 통제권이 실효성을 갖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도 검찰의 영장 지휘 기능이 유지되는 이상 수사지휘권 폐지는 의미가 없다고 반발한다. 경찰 한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하고, 불송치하는 사건도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어 실제로 바뀐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기까지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데다 야당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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