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공사 수의계약한 안동시 공무원 2명 감사 적발

입력 2018-06-20 17:42:46

토지 불법개발행위 민원 처리 제대로 않은 영주시도 적발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2명이 10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해 감사원 기관감사에 적발됐다. 또, 영주시는 토지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안동시·영주시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추정 가격이 2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는 안동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맡아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계약에는 입찰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협상 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특산품인 식용 마를 테마로 한 '안동마 복합관 및 6차 산업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지난해 9월 28일 A업체와 10억원에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안동시청 회계과에 공사계약 업무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해 나라장터에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

그리고 두 차례 입찰 모두 A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되자 결국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안동시장에게 안동마 복합관 및 6차 산업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부당처리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와함께 감사원은 토지 불법개발행위와 관련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영주시에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촉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영주시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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