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엑스포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에서 벗어나

입력 2018-06-20 16:07:52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에 고나한 규정행사 개정안 발령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 정부예산을 계혹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행사 일몰제는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국제행사의 경우 정부예산을 일정횟수 제한하는 제도이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정부의 국비지원 일몰제에서 빠져 지우너을 계속 받을 수 있게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베트남 호치민 엑스포 개막식 장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정부의 국비지원 일몰제에서 빠져 지우너을 계속 받을 수 있게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베트남 호치민 엑스포 개막식 장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국제행사 ' 개정안을 발령했다. 국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국제행사 가운데 매년 열리는 행사는 7회까지 제한하고, 격년제 행사는 4회, 그 밖의 행사는 3회까지 국고를 지원한 뒤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명문화했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연장평가를 통과하면 각각 같은 횟수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이하 지특)인 경우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유치한 국비는 '지특' 예산이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돼 국비확보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998년 세계 최초로 '문화박람회'를 개최한 이래 20년간 국내외에서 9회의 문화엑스포를 개최했으며, 한국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4월 (재)문화엑스포는 내년에 개최할 2019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지특' 및 투자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이달 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국비 확보 및 국제행사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두환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은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 우리문화를 세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문화엑스포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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