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악성폐수 배출업소 등 대상
경상북도는 장마 등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단계인 6월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홍보를 한다.
2단계인 7월~8월 초에는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처리 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해 유출 우려가 큰 사업장 위주로 집중 감시·단속과 순찰을 한다.
마지막 3단계인 8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업체에 기술지원을 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집중호우라는 단속 취약시기에 이뤄지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로 녹조가 악화되고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감시와 함께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 시 054-128) 또는 도 및 시·군 환경 관련 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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