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천500여만 원 허위 편취, 1억3천800여만 원 반환 명령 및 추징0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18일 고용안정지원금'실업급여 등 정부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죄)로 김천, 대구 지역의 개인 사업주와 배우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김천의 S사 등 개인 사업장 2곳의 대표와 배우자, 친인척 등 공모자 10명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안정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등 총 7천500여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허위 편취했다.
이들은 배우자를 상호 허위 채용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 국조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구미지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미지청은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등 총 1억3천800여만 원을 반환토록 명령하고 추징에 나섰다.
박정웅 구미지청장은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지원돼야 한다"면서 "부정수급 기업 및 의심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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