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도 아픈데...득표 15% 미만 선거비용 '후유증'

입력 2018-06-17 18:21:29 수정 2018-06-18 15:43:53

15% 이상 땐 전액 보전, 김형기·박창호는 해당 안 돼…대구 기초장 3명도 비용 부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보전기준 미만의 득표에 머문 낙선자들이 한동안 '쩐'(錢)의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정당 정치자금이나 본인 재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출마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 금액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를 보전받는다. 즉 10% 미만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자는 낙선의 아픔에다 선거비용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려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3파전으로 치러진 대구시장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김형기 후보는 6.50% 득표에 그쳐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정의당 박창호 후보가 같은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는 10.19%로 그나마 절반은 돌려받는다.

대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낙선자 중 3명이 10% 미만 득표로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했던 홍보물, 방송광고 연설비, 운동원 인건비 등의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구본항 무소속 북구청장 후보는 10.3% 득표로 절반을, 임인환 바른미래당 중구청장 후보는 15.10%의 득표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에서는 19명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경주시장에 도전한 최양식 무소속 후보는 14.41%로 0.59%의 표가 모자라 전액을 다 받지 못하게 됐다.

3명의 후보가 격돌한 김천시장 선거에서는 3명 모두 15%의 득표율을 넘겼다. 이처럼 3자 대결 이상의 기초단체장 선거서 후보자 모두가 선거비용 전체를 돌려받게 된 곳은 김천, 영주 2곳으로 집계됐다. 3자 대결로 치러진 군위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홍진규 후보가 14.54%의 득표율에 그치면서 2명은 전액, 홍 후보는 절반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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