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산출내역 소비자에 제공 의무…금리 공시도 구체화
금리 인상기 대출금리 인하 효과…금감원 "은행 협의 거쳐 최대한 빨리 시행"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 산출 결과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등에서 이뤄지는 대출금리 공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우대금리, 위험프리미엄 등 주요 내용까지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 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라는 최종결과물만 받아봤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떤 기본금리에 어떤 가산금리가 적용된 결과물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협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다소 변동 소지가 있다"면서 "다만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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