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활비 靑지원은 국고손실…뇌물은 아냐"
이헌수 전 기조실장 징역 3년…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무죄
'특활비 수수' 朴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 내지 요구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뇌물' 여부에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전 정부나 전임 원장들 대에서부터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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