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투표일인 13일 예천군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 A(46·여) 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예천군 제3투표소에서 투표 감독관에게 투표용지를 3장을 받은 뒤 용지를 배부 창구에 두고 나갔다가 다시 투표소에 들어와 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지인의 진술에 따라 용지 훼손 사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투표용지,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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