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마을주민에게 금품 제공 혐의로 경북 모 지역 이장 긴급체포해 조사 중

입력 2018-06-11 19:58:01 수정 2018-06-11 22:06:07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13 지방선거 경북 모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씨를 위해 마을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 지역 이장 B씨를 지난 10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달 5~8일 사이 마을주민 여러 명에게 후보자 A씨의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후보자 A씨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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