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강의 시간에 특정 후보자 유세 활동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
대구 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A 대구시교육감 후보 부인이 강의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과목 수강생 등에 따르면 A 후보 부인은 지난 8일 오후 수업시간에 40여 분에 걸쳐 "아는 사람 뽑는 것이 그나마 낫다. 친구들한테도 많이 말해달라"며 A 후보를 홍보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또 A 후보 부인이 지난달 26일 해당 과목 수강생들과 함께 찾은 공연장에서도 선거운동을 했으며, 수강생들이 참여한 SNS 단체채팅방에도 A 후보 선거공약`사진을 올리고 홍보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학 관련 SNS에도 올라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수강생은 "강사와 학생이란 관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SNS에 특정 후보의 사진과 공약을 올리며 선거를 독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학교 공간 안에서 교수`강사가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A 후보측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수업시간에는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 학교 내에서 지지를 부탁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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