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원, 한국당 구의원 후보 팻말 옆에 '1번' 팻말 세워

입력 2018-06-11 17:49:01 수정 2018-06-12 14:58:52

선관위 "선거홍보물 훼손 아니면 선거법 위반 아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자유한국당(기호 2번) 대구 달서구의원 후보 홍보 팻말 옆에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숫자 팻말을 들고 서있다. 독자 제공.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자유한국당(기호 2번) 대구 달서구의원 후보 홍보 팻말 옆에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숫자 팻말을 들고 서있다. 독자 제공.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원이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 논란이 일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9일 정오쯤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윤권근 자유한국당 달서구의원 후보 선거운동원들 옆에 파란색 전신 타이즈를 입고 마스크를 낀 한 남성이 다가왔다.

이 남성은 윤 후보 측 팻말과 길이가 비슷하지만 숫자 '1'만 적혀 있는 파란색 팻말을 윤 후보의 공약과 기호, 이름, 얼굴이 그려진 팻말 옆에 바로 붙여 세웠다. 남성이 목에 건 이름표에는 '대구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적혀 있었다.

윤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후보 기호를 1번으로 오인할까 봐 우려했지만 쉽사리 자리를 옮길 수 없었다. 확인 결과 이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밝혀졌다.

윤 후보측은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을 해도 되느냐'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보물에 후보자 이름이나 선거구 등 특정 글귀를 반드시 넣거나 빼야 한다는 규정이 현행 선거법에 없고, 다른 후보 바로 옆에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윤 후보 측이 "왜 남성 선거운동원이 남성 후보자의 배우자 행세를 하느냐"고도 따졌지만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미혼이거나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후보자는 선거운동원 중 한 명을 배우자 자격으로 지정해 선거운동을 맡길 수 있어서다.

달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고의로 타후보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선거운동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시민들이 후보자 면면을 명확히 알 수 있게끔 홍보물을 작성하기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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