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불법야영, 상업행위 등 집중단속
경상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요 관광지와 산간 계곡 및 야영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다. 특히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자연석, 이끼류, 산림희귀식물 등) 굴·채취 행위, 산림 내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적치 행위 등도 병행해 단속한다.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계도 단속을 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는 '산림사업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산림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재해 일자리 인력 등 인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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