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경실련,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 시 보조금 20억 환수하라"

입력 2018-06-08 17:46:58

"임대 장사하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무기력하게 대응해"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은 당초 택시 감차 등에 대비해 취미교실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은 당초 택시 감차 등에 대비해 취미교실'직업교육장을 설치하는 등 기사들 복지를 향상하려던 취지와 달리 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 입점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근우 기자

택시기사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건립한 대구 달서구 월성동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택시복지회관)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본지 5월 14일 자 11면 보도)과 관련, 시민단체가 임대계획 철회와 대구시의 보조금 환수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택시복지회관의 임대계약과 임대계획을 철회하도록 감독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보조금 20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복지회관은 장시간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건립 비용은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 대구본부가 78억 원을 부담했고, 시가 2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복지매장과 구내식당, 병원, 각종 취미교실 및 직업훈련학교 등을 갖추려던 애초 계획과 달리 대부분 일반 상가로 임대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3일에는 대구 12개 택시업체 노동자 9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운송노동조합연맹 대구본부 측이 집회를 열고 임대 비중 축소 및 운영 합리화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대구경실련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재)택시근로자복지센터 측의 임대장사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지만 대구시의 대응은 무기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복지회관 건립·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설립을 주도하고 이사장으로 재임한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본부 의장은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만큼 대구시는 택시복지회관 문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건물 운영을 합리화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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