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보전 된다" 세금으로 마구 쏘는 후보자 문자 폭탄…'문자 공해'로 여기는 유권자 많아

입력 2018-06-08 20:00:00 수정 2018-06-10 16:23:56

1건 30원, 수백만건씩 보내기도…횟수 제한 없어 전담운동원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후보자들의 문자메시지에 불쾌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효과적인 선거 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오히려 '문자 공해'로 여기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고,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까지 선거비용으로 보전해주는 점도 곱지않은 시선을 받는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일 오전 6시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512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기간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가 급증하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매일신문DB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일 오전 6시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512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기간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가 급증하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7일까지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후보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문자메시지 전송 건수는 812만3천여건에 달했다. 대구 유권자(204만여명) 한 명 당 4건 정도 선거 운동 메시지를 받은 셈이다.

후보별로는 강은희 교육감 후보가 235만건(7회)으로 가장 많았고 권영진(6회·234만건), 임대윤(8회·215만건) 대구시장 후보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전송하는 문자메시지의 양이 많다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다. 문자메시지 1건 당 30원임을 감안하면 7일까지 대구 시장 및 교육감 후보들이 신고한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을 모두 합치면 2억4천만원이 넘는 셈이다.

문제는 후보들이 지출한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이 시민 세금으로 보전된다는 점이다. 국가가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에 따라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득표한 후보는 50%를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송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직선거법은 문자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자동 동보통신)는 8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 외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후보자가 스마트폰 등으로 개별 유권자에게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면 제한없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기초자치단체장 출마자 상당수는 선거운동원을 여러명 고용해 하루종일 문자메시지 전송 업무를 맡긴다. 이들이 하루 평균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7천~8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 캠프 관계자는 "통신사별로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가 확대되면서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동시 수신인이 20명을 초과하면 자동 동보통신으로 간주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20명 이하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지난해부터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선거 당일까지 메시지 전송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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