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해도 제재할 규정없어…계도하는 게 전부
"코로 확 들어오는 음식 썩는 냄새에 구역질이 나요."
5일 오전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도로변. 김소연(22·여) 씨가 인도 위를 가리키며 코를 틀어막았다. 인도 한 쪽에는 음식점에서 내놓은 120ℓ 용량의 음식물쓰레기통이 놓여있다. 매주 화'목'일요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정해져 있는 배출 시간을 어긴 것.
김 씨는 "요일과 상관없이 항상 인도 위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다. 용기 바깥에 묻은 음식물찌꺼기와 악취, 파리떼를 보면 비위가 상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음식점에서 대형 음식물쓰레기통을 인도 위에 방치해 보행자들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용량 용기인 탓에 인도를 가로막아 보행에 불편을 주는데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악취나 벌레 등의 피해도 적잖다.
인도 위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통은 음식점 주변에서 손쉽게 발견된다.

지난 5일 오전 남구 대명4동 한 식당 앞. 폭 1m 남짓한 인도 위에 대형 음식물쓰레기통 3개가 줄지어 있었다. 통학하던 초등학생들은 1m 높이의 음식물쓰레기통을 피해 도로로 내려가기도 했다. 주민 김인석(42) 씨는 "쓰레기통이 워낙 큰데다 냄새가 심하고 벌레가 끓어 학생들이 도로까지 피해 내려간다"면서 "위생 상에도 좋지 않고 아이들이 교통사고라도 당할까봐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인도 위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방치되는 건 음식점 업주들의 '무신경' 탓이다. 음식점 업주 김모(58) 씨는 "식당 주방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두면 더럽다고 싫어하는 손님도 있다"면서 "배출시간도 맞추고 자주 청소도 하는 편"이라고 항변했다.
다른 업주 윤모(38) 씨는 "장사하느라 바빠서 쓰레기통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쓰레기통을 매일 청소하기 힘들다. 불법도 아니고 바깥에 놔두는게 더 편하다"고 했다.
그러나 구청들은 음식물쓰레기통을 방치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주민 민원이 제기된 음식점에 연락해 식당 내부로 옮기도록 계도하는게 전부다.
남구청 관계자는 "개별 용기과 용량에 맞는 납부 필증 부착은 의무지만 쓰레기통 보관 방법은 규정이 없다"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을 때는 물기를 제거하고 빈 통은 다시 내부로 들여놓아야 악취를 예방할 수 있다. 동별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발효미생물을 이용해도 살균,소독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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