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색서 폭발물 발견 안 돼…경찰, 경위·동기 등 조사
고층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34·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112에 전화해 "비핵화 회담 때문에 건물 35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건물 전체를 날려버릴 양이다"라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영어를 써서 신고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폭발물을 설치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화 기록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A 씨 위치를 파악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말한 건물이 마포의 한 고층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건물의 35층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고였다고 실토하면서도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진술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 질환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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