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드디어 첫 아동수당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도입했다는 이 제도.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5세까지 (0개월~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단 소득이 높은 일부가구의 경우 5만원이 지급될 수도 있다
두가지 조건만 기억하세요! 첫째. 만 0세부터 5세까지(0개월~71개월) 둘째.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기준 하위 90%
월 소득인정액
3인 가구 - 1,170만원
4인 가구 - 1,436만원
5인 가구 - 1,702만원
6인 가구 - 1,968만원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http://www.bokjiro.go.kr)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2018년 6월 20일부터 신청은 가능하지만 9월 첫 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그 전일에 지급된다.
보육로,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고 하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한 명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억 이상이라고 한다. 아동수당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좋은 도구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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