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항 모 의료재단 이사장 80억 원대 사기'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6-07 08:31:46

병원 공사대금 부풀려 불법 대출, 유령회사 설립`허위 직원 급여 지급`법인카드 사적유용

법무부 소속 단체와 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한 포항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80억원대 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인석)는 6일 금융권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부풀려 받고, 명의를 빌려 세운 회사 3곳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모 의료재단 이사장 A(4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쯤 북구에 요양병원을 건축하면서 공사대금이 43억원임에도 78억원인 것처럼 금융회사를 속여 55억원을 대출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남구에 요양병원을 짓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설사, 식품회사, 자재회사 등 3곳을 설립한 뒤 이 회사들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거래 납품 단가를 올려 받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자금 32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횡령한 금액 중 거래대금 차익과 허위 직원 급여 등으로 받아 챙긴 9억2천만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대출과 횡령한 돈 중 일부를 사채 변제,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사였던 부친이 숨진 뒤 의사 면허가 없는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무리하게 재단을 설립`확장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난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빌려 쓴 사채를 모두 갚고 나서도 계속 돈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재단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A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구속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회원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사건이 불거지자 모두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랑 포항지역연합회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는 대상이어서 바로 사표를 받았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사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 의료재단은 산하에 요양병원 2곳을 두고 있으며, 병상 450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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