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기성리 주민들 "축사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불법 건축물 적법화 안돼"

입력 2018-06-05 15:50:31

칠곡군 "축사 이전 강요 못해,.시설 현대화가 대안", 축사 업주들 "생업인데 이전할 곳 없어"

기성리 축사환경개선대책위원회는 4일 궐대대회에서 기성리 소재 적법화 대상 축사 건물 중 칠곡군 축사허가 조례에 어긋나는 건물은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다.
기성리 축사환경개선대책위원회는 4일 궐대대회에서 기성리 소재 적법화 대상 축사 건물 중 칠곡군 축사허가 조례에 어긋나는 건물은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다.

칠곡군 동면면 기성리 일원에 밀집한 축산농가의 악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온 인근 주민들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기성리 축사환경개선대책위원회는 4일 기성리의 한 식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기성리 소재 축산농가들은 지금까지 무허가로 축사를 확장해 지금의 대규모 기업형 축사가 됐다. 전체 축사 중 불법 건축물이 43%나 된다. 반면 인근의 주택, 학교, 식당, 병원, 연수원, 장애인복지기관 등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와 분진, 초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축사의 악취는 공기 중에서 초미세먼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됐다.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주변 4~5km 까지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방침대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시키는 작업을 진행되면 사육 수가 지금보다 2,3배 늘어나 가뜩이나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마저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기성리 소재 적법화 대상 축사 건물 중 칠곡군 축사허가 조례에 어긋나는 건물은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성리 일대는 칠곡군과 대구 동구의 경계지역으로, 전원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60곳, 장애인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6곳, 학교 2곳(달구벌고등학교, 선명학교)이 인접해 있다. 하지만 돈사(2천900 두), 계사(17만 수), 젖소 우사(200 두), 한우 우사(14 두) 등 축산농가 4곳이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이면 악취 피해가 더욱 심각해 문을 열 수도 없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칠곡군은 축산농가에 대해 이전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로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이 적용된 무창(창문이없는)축사로 시설 개선을 하는 것 밖에 달리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조만간 확정될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총예산 13억원)을 통해 악취탈취시스템과 악취차단벽, 자동안개분무시스템을 갖추면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금래 칠곡군 농림정책과장은 "축산농가에 대해 강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할 수 없으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악취 저감을 모색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주민들의 불법 축사 건축물에 대한 적법화 제외 요구도 현행법상 제외시킬 규정이 없다"고 했다.

해당 축산농가들도 생업인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기성리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태창농장의 정도연 대표는 "폐업을 전제로 군에서 전액 보상을 해준다면 모를까 이전은 어림도 없는 얘기다. 다만 시설 현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노력은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