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경)은 2일 봉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두성 후보를 등록 무효처리했다.
봉화군선관위는 "모든 후보자(비례대표후보자 제외)는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제9항에 따라 매 세대와 거소투표 신고자 등에게 발송할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 1만8천여 부를 제출 기한인 6월 1일 24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김 후보는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했다"며 "2일 오전 긴급 선관위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후보자로서의 모든 활동이 중지되며, 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은 국가에 귀속처리된다.
한편 선관위는 "등록무효된 후보자의 기표란에 투표할 경우 그 투표는 무효처리된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의 등록 무효처리로 봉화군수선거는 자유한국당 박노욱 후보와 무소속 엄태항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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