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가계 소득 불균형 평가 반박... 최저임금 효과는 90%에 육박한다며 해명 나서...

입력 2018-06-03 17:44:34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한 것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을 정밀분석하면 이같은 효과가 입증된다는 것이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 올해 저소득층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 1분기 하위 10%의 개인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데 비해 상위 10% 증가율은 5.1%에 그쳤다. 또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홍 수석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90%는 긍정 효과'라고 말한 대목과 연결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보도된 직후, '긍정적 효과 90%'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아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4일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1분위, 즉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작년보다 8% 감소하면서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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