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달성군수 후보자의 선거 홍보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뒤 공무원 97명과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측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