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해소 대책은 있나

입력 2018-06-02 05:00:00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조만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번질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제 법정 근로시간은 최장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 이에 기업들은 인력 추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다 구인난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월급 감소’라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일과 휴식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한 정책이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가족과의 저녁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아무리 타당한 정책도 서두르다가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이 그런 경우다. 7월부터 대구의 사업장 122곳이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이 중 22곳이 자동차부품기계 등 제조업체다. 문제는 24시간 기계를 돌려야 하는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이 몰고 올 파장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인건비 부담 증가가 뻔해지자 기업마다 채용보다 차라리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가뜩이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할 손이 더 필요한 상황은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일하는 시간만큼 월급도 덩달아 줄어 노동자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예상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탄력근무제’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재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이 고작 3개월인 탓에 일감이 몰리는 시기와 엇박자가 날 수 있어 기업들은 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경직된 규정 때문에 기업들이 옴짝달싹 할 수 없다 보니 이참에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는 등 부작용만 커지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과 근로시간 단축은 현 정부의 경제철학의 결정체라고 할 만큼 핵심 정책임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게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관철하는 바른 자세다. 보다 멀리, 긴 호흡으로 정책을 펴고 부작용은 줄여나가는 열린 자세를 다시 한 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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