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대형로펌 간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채용비리·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 재판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기로 했다. 신속하기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구지법은 박 전 은행장을 비롯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13명에 대한 재판을 기존 판사 1명이 담당하는 단독재판부에서 법관 3명으로 구성된 제11형사합의부(부장판사 손현찬)로 재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단독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단독판사에게 심판권이 있다고 해도 합의부의 심판 대상('재정합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구은행 관련 재판을 합의부에 재배당한 것은 사건에 대한 금융계와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은행장을 총 24명의 응시자를 부정 채용(업무방해)한 혐의와 30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이 중 1억여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1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합의부에서 사건을 맡은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법관 3명이 머리를 맞대는 합의부 사건에서는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보다 신중한 결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은행장도 대형로펌인 율촌과 태평양에 각각 채용비리와 비자금 혐의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의 전망을 섣불리 내놓을 수는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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