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찬석)는 지난달 31일 6`13지방선거와 관련, 영주 소재 한 학교 교직원 A씨를 영주시장 예비후보자 B씨의 SNS에 반복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예비후보자 B씨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경선 여론조사, 선거운동 등 선거 관련 게시물에 B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응원댓글을 다수 작성·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영주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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