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인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세어보았다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확대·개정되어 온 '금연법'.
공공기관, 음식점, PC방, 당구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병원은 금연구역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해 적발될 경우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5월 대구 동구청은 동대구역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및 신세계백화점 일대를 금연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간접흡연을 최소화 하고 대구의 첫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금연구역 지정 1년. 금연구역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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