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뒷유리는 깨져도 경보장치 울리지 않는 점 노려
대구 동부경찰서는 31일 야간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6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3시쯤 대구 동구 율하동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지를 돌며 두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뒷유리를 부수고 차량 안에 있던 노트북과 현금 등 2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뒷유리는 깨져도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공구로 뒷유리를 들어낸 뒤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특정한 거처도 없이 지인에게 빌린 자동차 안에서 생활했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던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수급금을 날리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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