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4천680곳에 붙인다고 30일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게재돼 유권자는 거리를 오가며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비교할 수 있다. 벽보를 보다가 후보자 정보 가운데 거짓된 내용이 있으면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무단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벽보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순회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가 실린 선거공보물을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