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19년 동안 불법 매점 카페 영업 사실 드러나

입력 2018-05-31 05:00:00

대구시, 올해 초에야 상황 파악하고도 "후속 조치 없다" 외면

대구시가 설립한 대구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이하 달구벌재활센터)가 19년 동안 불법으로 매점과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구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매점과 카페.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시가 설립한 대구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이하 달구벌재활센터)가 19년 동안 불법으로 매점과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구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매점과 카페.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시가 설립한 장애인 재활전문복지기관인 '대구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이하 달구벌재활센터)'가 19년 동안 불법으로 매점과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약자 및 유아용 시설이나 체육시설로 이용해야하는 공간을 허가 없이 전대해 수익을 올린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0년 달서구 용산동에 달구벌재활센터를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했다.

전석복지재단은 이 곳 1층에 매점(약 74㎡)과 카페(약 20㎡)를 설치한 뒤 공공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 평균 3년씩 임대하고 수익을 올렸다. 임대료는 올해 기준으로 매점은 연간 900만원, 카페는 23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곳에 카페나 매점을 운영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었다. 달구벌재활센터 건물 전체는 노약자 및 유야용 시설이나 체육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근린생활시설인 식음료점은 건물의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올 들어 불법 임대차 논란이 불거지자 전석복지재단측은 지난 3월 부랴부랴 매장'매점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건축 관련법에 따르면 건물 용도를 불법 변경한 건물주는 허가 또는 승인 취소, 공사 중지 명령, 시정명령 등을 받는다. 또 무허가로 식음료점을 운영한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석복지재단 관계자는 "재활센터 설립 당시 건축물 설계도면에 매점과 카페가 구획돼 있었고, 대구시와 위'수탁 협약도 꾸준히 맺어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3월 이 곳의 건축물 용도 변경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단 임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금까지 이뤄진 무단 전대까지 문제삼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이미 건축물 용도가 변경됐고, 앞서 영업을 했던 업주들도 지금은 모두 떠난 상태여서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유다.

대구시 관계자는"관련법 상 행정재산인 건물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3자에게 공간을 전대해 수익금을 운영비로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는 위법 행위가 모두 시정, 종료된 상황이어서 문제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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