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천500만원 이하 저임금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6천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중에는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에 속하는 4만7천명도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연 소득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천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한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한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임금노동자의 기준을 연봉 2천500만원 이하로 잡고 있지만,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에도 일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봉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는 21만6천명은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324만명의 6.7%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정액 급여와 고정 상여금을 합한 월 평균 임금이 82만4천원인 1분위 노동자는 4만7천명이었고 2분위(월 평균 임금 147만6천원)는 8만4천명, 3분위(월 평균 임금 200만5천원)는 8만5천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 노동자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1∼4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 19.7%로, 현행 체계(21.6%)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9.0%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0.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개정 내용 설명 자료를 조속히 제작해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배포할 것"이라며 "노사단체가 조속히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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