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을 위한 증거확보 방법

입력 2018-05-29 10:39:51

상가 건물 하자 손해 배상, 현장사진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인이나 피해액수에 대한 구체적 증거 확보 필요

Q.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A가 임차한 상가에서, 배관의 노후화로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의류매장에 있던 의류 100벌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황한 A는 현장사진을 수 십장 찍어둔 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현장을 확인했고 임대인은 피해 배상을 약속했다. 이를 믿고 A는 현장을 정리하고 영업을 재개했다. 그런데 이후 임대인은 A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며 법대로 하라고 한다. 법대로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까.

A.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의 증명이 필요하다. 우선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한 손해액 특정이다.

"손해는 대략 얼마쯤인데, 근거는 없지만 그건 상대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 중 말문이 탁 막히는 구간이다. 많은 의뢰인들과의 상담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손해가 얼마인지 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다. 소를 제기하는 자가 모두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방이 손해액을 인정해주기만 한다면 이보다 고마울 순 없겠지만, 보통은 각자 생각하는 금액이 서로 다르다.

위 사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A는 현장 사진만으로는 침수된 100벌의 의류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 매장 내 입고된 100벌의 재고표, 침수를 확인한 객관적인 제3자 진술 확보, 각 의류별 시가 및 침수 정도 등이 각각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야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다수의 물품피해가 있고 피해 정도가 제각기 다른 경우,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제3자에게 피해 상황을 확인시켜 증인을 확보하고, 피해 물품의 시가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리하되, 최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유도해야 한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면,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하여 피해액을 빠르게 산출하여 서류를 꾸며두면 좋다.

또한 피해가 막대하고 현장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빠르게 현장 보전 후 감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배기하 한솔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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