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간 행패부리며 업무방해해…벌금 500만원 선고
편의점에서 "소주를 외상해달라"며 행패를 부린 50대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부장판사 김부한)는 소주 3병을 외상해 달라는 요구를 편의점 직원이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53)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2가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산대 위에 있던 사탕을 집어던지는 등 15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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