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인줄 몰랐어도 정당한 사유없으면 법적 처벌 불가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가 검찰 소환 조사 및 기소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권 후보가 현직 시장 신분으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구지검 최태원 제2차장 검사는 28일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약식기소가 불가능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법을 위반한 행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을 면하는 것을 말한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착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지만, 단순한 착각으로 위법 행위를 했다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권 후보는 현역 시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혐의로 선관위의 고발을 당하자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권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권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지난 5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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