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 삼아"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러시아 국적의 미성년자와 한국인 남성 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 씨와 B(43)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두 사람 모두에게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구미에서 러시아 여성(당시 18세)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 모텔로 찾아온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료 수십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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