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상리공원, 무단 경작과 잦은 술판에 몸살

입력 2018-05-27 22:09:51

공원 내 텃밭 규모만 총 3천㎡, 퇴비 냄새에 주민 불편 호소

대구 서구 중리동 상리공원에 무단으로 조성된 텃밭. 상리공원 곳곳에 무단 경작이 이뤄지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채원영 기자.
대구 서구 중리동 상리공원에 무단으로 조성된 텃밭. 상리공원 곳곳에 무단 경작이 이뤄지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채원영 기자.

대구 서부권의 대표적인 도심 공원인 서구 상리공원이 무단 경작과 취사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리공원은 22만㎡ 규모로 넓은 광장과 잔디밭, 체육시설, 산책로 등이 조성돼 인근 주민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지난 22일 오후 상리공원 상리자전거교육장 뒷편. 산책로에서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자 크고 작은 텃밭이 눈에 띄었다. 텃밭에는 고추와 상추, 돼지감자, 쑥갓 등 갖가지 작물이 자라고 있었다. "여기서 경작을 해도 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삽으로 밭둑을 다듬던 한 남성은 "구청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내 땅은 아니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공원 북쪽 양궁장 인근에는 대규모 텃밭이 있는데다 술판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텃밭 주변으로 간이식탁과 버너, 냄비 등 조리 도구와 빈 소주병들이 눈에 띄었다. 술잔을 기울이던 한 주민은 "옻닭에 소주 한 잔하고 있었다. 어림잡아 30년 전부터 이 곳에서 밭을 일구고 있다"며 "가만히 놔두면 쓸모없는 땅인데, 쉼터 겸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라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구청에 따르면 상리공원 내 불법경작 면적은 3천㎡로 추산된다. 대부분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하고 있다는 게 서구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상리공원에서 경작이나 벌채,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구청의 점용허가나 관할기관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한다. 비록 본인 소유의 땅이라고 해도 공원 내 임야에서 경작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지정된 장소 외의 취사나 음주 모두 불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원 이용객들은 불법 경작과 취사 행위에 이맛살을 찌푸렸다. 주민 이모 씨는 "경작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단속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서구 주민 박모(68'중리동) 씨는 "텃밭을 가꾼다며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는 경우도 봤다"면서 "퇴비로 쓴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아 악취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서구청은 지난 19, 20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서구청은 3개월간 계도를 통해 불법 경작을 막은 뒤 해결되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최후의 방법으로 고발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경작 면적이 워낙 넓어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 서구 중리동 상리공원에 조성된 불법 텃밭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채원영 기자.
대구 서구 중리동 상리공원에 조성된 불법 텃밭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채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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