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정 지키지 않아, 90% 과실 책임…10%는 전남도 책임
2014년 화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펜션 업주가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전남도가 펜션 업주 최모(58)씨와 최씨 아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18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 11월 담양군 대덕면 모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모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12명(중상 1명)이 다쳤다.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들 부부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20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바비큐장에 출입문이 1개, 환풍기는 2대에 불과했고 소화기도 없었으며 천장이 불에 타기 쉬운 갈대로 만들어진 점 등을 들어 업주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이들 부부 손해배상 책임(과실) 비율을 약 90%로 판단하고 나머지 약 10%는 관리 기관인 전남도가 책임지도록 했다.
소유주인 전직 기초의원 최씨와 아내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최씨는 징역 4년, 아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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