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체 운행자·고용주 검거

입력 2018-05-27 20:40:01

경북경찰, 운전자 39명·사업주 3명 불구속 입건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화물트럭 등을 대상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작동 여부를 단속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화물트럭 등을 대상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작동 여부를 단속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김모(56) 씨 등 화물트럭 운전자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속 운전사가 속도제한장치를 푼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사업주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속도제한장치 해제 프로그램을 가진 전문업자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장치를 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경북경찰은 지난 3월 5일부터 이날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국도를 운행하는 화물차 등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와 관광버스 등 고위험성 차량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 피해가 많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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