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地選 스타트-이것만은 알아두자] 색깔 다른 7장 투표용지, 두 차례 나눠 투표해야

입력 2018-05-24 21:15:34 수정 2018-05-26 16:03:19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24일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은희, 김사열, 홍덕률 후보.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24일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은희, 김사열, 홍덕률 후보.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 시작됐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1인 7표제인 데다 두 번에 나눠서 투표하는 만큼 올바른 투표법이 중요하다. 또한 일상과 밀접한 지역 정책이 걸려 있어 미리 알아둬야 할 점이 많다.

◆대구경북 유권자 1인 최대 8표 행사

6·13 지방선거 당일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하지만 김천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까지 해야 해 모두 8장이다. 투표는 1, 2차에 나눠서 하지만 투표용지가 여러 장이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투표일에는 ▷광역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진다.

김천처럼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곳은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울산 북구, 광주 서갑 등 전국 12곳이다.

◆색깔 다른 투표용지 두 차례 받는다

유권자가 받아들 투표용지가 많은 탓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 투표용지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혼선을 방지한다. 유권자들은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먼저 교육감, 광역시·도지사, 시·군·구 단체장 선거 등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하는데 김천시민들은 이때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를 함께 한다.

이어 지역구 광역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시·군·구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선거 등 투표용지 4장을 추가로 받는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는 같은 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투표장에 갈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첨부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준비해야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투표권은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자)에게만 주어진다.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과 선상 선원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이 보장돼 있지 않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 선상투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 있고,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랐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민주당 1, 한국당 2, 바른미래당 3, 민주평화당 4, 정의당 5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기호는 선거법에 따라 원내 의석수대로 정해진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기호는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해진다. 원내 정당 중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많은 순으로 기호를 정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은 정당 후보 바로 뒷번호를 받는다. 또한 무소속 후보가 복수일 경우 담당 선거관리위원회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자유한국당이 2번을 받게 된다. 바른미래당은 3번, 민주평화당은 4번, 정의당이 5번을 쓴다.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거나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당에는 전국 통일 기호를 우선 부여하기 때문에 정의당까지는 기호를 공통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기호 5번 이내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정당이 그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같은 정당 후보자들은 정당 번호와 함께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나다'를 사용한다. 정당이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담당 선관위 추첨을 통해 기호가 결정된다. 민주당이라면 1-가, 1-나 한국당이라면 2-가, 2-나 같은 방식이다.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 선거는 별도의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한다. 1번 후보가 유리한 '로또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투표용지는 후보 게재 순서를 번갈아 바꾸는 형식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선거운동 31일 시작 6월 12일까지 계속

24·25일 양일간 후보 등록을 끝낸 출마자들은 예열 기간 1주일을 거친 뒤 31일부터 정식으로 선거운동에 나선다.

앞서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는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됐다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31일부터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투표일 하루 전인 다음 달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가 끝나도 후보자와 캠프의 업무가 끝나지는 않는다. 선거 비용 보전청구 절차가 남아 있다. 선거에서 일정 수준 투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6월 25일까지 선거 비용 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

선거 비용 보전은 선거 두 달 뒤인 8월 12일까지 이뤄진다.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기탁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5천만원, 구·시·군의 장 1천만원, 시·도 의원 300만원, 구·시·군 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천500만원 등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3일까지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및 투표안내문 발송 작업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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