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일 대구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를 수주한 뒤 무허가 업체에 하도급 주고 5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도 모자라 허위로 서류를 만든 현대로템 전 현장소장 등 9명을 기소했다. 현대로템의 이 같은 불법이 또 다른 하도급 비리를 낳고, 업체는 수익을 위해 부적격 부품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으로 이어졌다. 안전상 이유로 하도급을 금지한 규정조차 어겼으니 도시철도 이용객 안전은 아예 무시됐다.
이번 일로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공사에 얽힌 검은 거래가 드러나면서 대구시나 대구도시철도공사의 허술한 관리도 그대로 드러났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15년 공사 발주 이후 시민단체의 제보로 확인 작업을 거쳐 12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5천228개 중 4천429개가 부적격인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2016년 현대로템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현대로템이 불법을 저지른 2015년 당시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7년 연속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로, 겉으로 뛰어난 운영을 자랑할 때다. 그러나 정작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규격품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부품 사용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할 불법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시민단체 폭로 전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1호선에서 3호선까지 늘어난 대구도시철도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유지 보수 등 숱한 공사가 불가피하다. 모두 시민 안전을 책임질 공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두 차례 대형 사고를 겪은 대구는 어느 곳보다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이런 대규모 비리가 온전히 드러났으니 다른 공사나 사업까지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관리 감독의 한계를 보였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다른 공사의 부실과 불법은 없었는지 살필 때다. 대구도시철도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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