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6.0 이상 지진 강제재난문자, 조기경보는 관측 후 7초 이내

입력 2018-05-24 14:08:27

재난문자, 2020년부터 외국어로도 서비스, 내년부터 시급성에 따라 수신음 다르게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15일 포항 지진 발생 당시 발송된 긴급재난문자. 매일신문DB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15일 포항 지진 발생 당시 발송된 긴급재난문자. 매일신문DB

정부가 지진 재난문자 및 조기경보 관련 개선책을 24일 발표했다.

앞으로 규모 6.0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신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로 긴급문자가 강제 전송된다.

또 2G 휴대전화 단말기에는 60자, 4G 휴대전화 단말기에는 90까지 내용이 들어가는 등 각 휴대전화 단말기 화면 표시 기능을 고려한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또한 잦은 재난 안내 문자로 인한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2019년부터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이 달라진다.

국내에 외국인 거주자 과거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도 2020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진조기경보 발표 시간은 현재 관측 후 15∼25초에서 올해 12월부터는 육상지진의 경우 관측 후 7초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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