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안 표결해야" 野 "자진철회를" 한목소리

입력 2018-05-24 00:05:00 수정 2018-05-26 19:36:55

오늘 국회 처리 앞두고 맞서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24일 국회 처리를 두고 야당이 한목소리로 개헌안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반드시 표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또다시 국회가 파행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초당적 개헌 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며 "대통령 개헌안 때문에 다시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개헌안 철회 이후 여야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 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다음 달 30일까지 국회 차원의 새로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하나 마나 한 정부 개헌안 표결 처리 결과를 두고 또다시 국민께 '국회가 개헌안을 걷어찼다'고 호소할 것 아니냐"며 "6월 30일까지 예정된 헌정특위 시한 동안 국민 개헌안을 마련할 테니 대통령께서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24일 반드시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만큼 이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24일 본회의를 열고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등 합의한 의안을 처리해 5월 국회를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개헌안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192명(288명 중 3분의 2)이다.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만 불참해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본회의 표결이 무의미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개헌 불발'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며 "여권이 개헌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40여 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가 다시 한 번 파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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